본문 바로가기

온라인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대출 안내 -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 다자녀 포함

2017년에 들어 전국의 아파트값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세값은 미미하게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큰폭으로 오르고 있지 않지만 이미 전세값은 집값을 육박할 정도로 올라온 곳이 많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으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기준금리가 1.25%로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융자 받으려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시간에는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_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융자해 드리는데요. 기본적인 대상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로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 및 연소득이 적을수록 저금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수도권 같은 경우 1억 2천만원이며, 그 외지역 같은 경우 최대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다자녀 및 신혼가구 같은 경우 2천만원씩 추가해서 더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에서는 기본 금리에 추대금리를 적용해 드리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_전세자금대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 연 1%p를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 0.5%p 추가 우대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다자녀가구 기준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융자기간은 2년에 일시 상환이 기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4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는 기존 융자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하나, 이것이 안될 경우 연 0.1%p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_전세자금대출


그리고 현재 LH 임차인으로 제2금융권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계신분은 대환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금리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본 상품을 통해 금리를 조금이나마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_전세자금대출


이상으로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신청인의 소득이나 신용도, 부채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