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 들어 전국의 아파트값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세값은 미미하게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큰폭으로 오르고 있지 않지만 이미 전세값은 집값을 육박할 정도로 올라온 곳이 많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으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기준금리가 1.25%로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자금을 융자 받으려는 분들에게는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시간에는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융자해 드리는데요. 기본적인 대상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로 무주택자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는 전세보증금 및 연소득이 적을수록 저금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수도권 같은 경우 1억 2천만원이며, 그 외지역 같은 경우 최대 8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다자녀 및 신혼가구 같은 경우 2천만원씩 추가해서 더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도시기금에서는 기본 금리에 추대금리를 적용해 드리고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 연 1%p를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 같은 경우 0.5%p 추가 우대금리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가구에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다자녀가구 기준은 만 19세 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융자기간은 2년에 일시 상환이 기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4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 동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는 기존 융자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하나, 이것이 안될 경우 연 0.1%p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LH 임차인으로 제2금융권의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계신분은 대환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금리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본 상품을 통해 금리를 조금이나마 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답니다.
이상으로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는 신청인의 소득이나 신용도, 부채 등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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