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근로자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을 근로복지공단이라 볼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산업재해, 실업대책 등의 사업을 지원함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같은 경우 생활안정자금 치 임금채권, 여성복지,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 근로자가 생활하면서 필요하게 될 자금을 융통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목적에 따라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시려면 일정 조건에 만족해야 하는데요. 공통적인 조건으로는 현재 3개월 이상 사업장에 근로중이어야 하며, 월평균 소득은 세금 공제전으로 239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소액생계비의 조건은 월 소득이 168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소액생계비 2백만원을 제외하고는 1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융자조건은 연 2.5%의 금리로 1년 거치 3년 동안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액생계비 같은 경우 1년 거치에 1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의 보증은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해서, 보증료를 선공제하게 되며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밖에 직업훈련생계비,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산재근로자 창업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지원절차를 모르고 있어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여 융자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신청자격이 된다면 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을 이용하여 금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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