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같은 경우 전가되는 방식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뉠 수 있으며, 주민세 및 새산세, 소득세, 등록세 등과 같은 것이 직접세라고 볼 수 있으며 부가세나 주세와 같이 조세의 부담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되는 것을 간접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인터넷을 이용한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요즘은 각종 민원 신청 같은 경우 굳이 관할 센터에 방문할 필요없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재산세에 관해 간략히 알아본다면, 이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나 건물, 땅 등과 같은 것을 소재지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지방세의 하나로서 표준세율은 누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과세기준일 같은 경우 매년 6월 1일이며, 토지 및 건축물 같은 경우 각각 9월 및 7월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용하시는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민원 24를 적고 검색한 뒤 확인되는 사이트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본 사이트는 인터넷발급민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등본이나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등을 발급할 수 있고 전입신고나 개별 공시자가 확인을 할 수 있어 유용하게 이용되는 곳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사이트 메인 화면에 있는 자주찾는 민원에서 바로 이동이 가능한데요.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보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이라는 메뉴를 통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원은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사이트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은 최초 한번 인증서 등록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개인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과세물건지 주소 및 과세년도, 사용목적을 기재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프린터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한 재산세 과세증명서 발급에 관해 알아보았는데요. 민원24 사이트 같은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민원처리가 많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어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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