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에 따라 이에 대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현재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어서 금리를 올리는 것도 그리 쉬운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복위 소액금융지원 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기준금리가 아무리 낮게 현성되어 있어도 금융권에서 진행하는 융자 상품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 금리가 크게 차이날 수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높은 금리의 상품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복위 소액금융지원 대출 같은 경우,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혹은 다른 채무조정기관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했거나 9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는 분에게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서 2년 이상 상환하고 있는 분도 해당이 됩니다.
이는 자금용도에 따라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으로 나눠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학자금은 연2%로 적용되고 나머지 상품은 연 4%이내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도는 최개 1,500만원 이내이며, 최대 5년 이내로 원리금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고령자나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장애인일 경우 기본융자금리의 70%를 적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신청인인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 및 접수를 하게 되면,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융자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 이 때 부결이 되면 기각 사유 해소 후 재신청을 해야 하면 가결되면 신청인이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액을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지부를 직접 방문하여 진행하실 수도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을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를 이용해서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복위 소액금융지원 대출을 하게 될 때 필요한 서류는 최근 2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소득증빙서류로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 혹은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진술서 중 하나를 택해서 내셔야 하며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신복위 소액금융지원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분들 중 다양한 이유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고금리 융자를 이용할 경우 더욱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상품을 알아보신 후에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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