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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해지 안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집을 사려고 계획을 가졌던 사람들은 매우 힘든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기집을 갖는다는 것은 어찌보면 모든 사람들의 희망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청약통장을 하나씩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상품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통장 하나로 모든 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는 점과 2년이 지날 경우 금리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주택소유나 나이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농협_주택청약종합저축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같은 경우 적금형식으로 매월 저축금을 일정기간 납부하게 되면 민영 및 공공주택의 청약권이 생기는 상품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는 개인 및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미성년자 및 세대원, 유주택자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은 2만원에서 50만원 이내로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하며, 기간은 가입한 날로부터 입주자로 결정된 날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본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존 적립금 같은 경우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원금 및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율은 변동금리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청약에 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국민주택 같은 경우 1순위는 1년이 지난 계좌로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내신분이라고 보시면 되며, 민영주택 같은 경우 1년이 지난 계좌로 수도권 이외 지역 1순위는 6개월 지난 계좌이면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약이 가능한 전용면적은 청약통장 예치금액 및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넓은 면적의 주택을 청약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예치금도 커야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협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해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민주택의 청약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일한 1순위일때 운선순위로 결정되는 기준이 3년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저축총액이 많거나 납입회수가 많은자가 선정된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