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어 4대보험에 가입되어 매달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이 차감하게 되는데요.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 볼 수 있으며, 정부에서 사회정책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사회경제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고용보험 같은 경우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한 생활불안정을 해결하고자 기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와 관련된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같은 경우 수급기간은 1년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 후 바로 신고를 해야하며, 다음으로 해야할 것은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혹은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하며 구직활동을 진행하게 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0세 이상이신 분들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같은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일용직근로자 및 자영업자분들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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