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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어 4대보험에 가입되어 매달 급여에서 일정한 금액이 차감하게 되는데요.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 볼 수 있으며, 정부에서 사회정책을 위해 직접 운영하는 사회경제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고용보험 같은 경우 근로자가 실직으로 인한 생활불안정을 해결하고자 기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와 관련된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려고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_실업급여


정부에서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이 원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년퇴직_실업급여


정년퇴직 실업급여 같은 경우 수급기간은 1년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 후 바로 신고를 해야하며, 다음으로 해야할 것은 워크넷 사이트를 통해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혹은 온라인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정년퇴직_실업급여


다음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하며 구직활동을 진행하게 되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0세 이상이신 분들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같은 경우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적용됩니다.


정년퇴직_실업급여


이상으로 정년퇴직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일용직근로자 및 자영업자분들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어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