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조건
뉴스를 보니 올해 하반기의 주택의 전세가격 및 매매가격이 모두 오를 것 같다고 예상한 소비자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추진하는 정책과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이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한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은행에서 전세자금 융자를 진행할 때 담보로 공사보증서가 필요할 때 이용하실 수 있는 상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신청할 수 있는 대상으로는 임차보증금 4억원 이하인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어야 하는데, 이는 수도권 기준이며 지방 같은 경우는 2억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에서 결정되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같은 경우 따로 공사에 방문할 필요없이 취급은행을 통해 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공사에서 보증심사 및 승인 처리를 해주면 은행에서 보증약정 및 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대출이 실행되게 됩니다.
보증신청 시기는 신규로 계약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어야 하고 갱신 계약일 경우 전입일로 3개월 이상 지나고 계약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실제로 주거해야만 하고 권리침해가 없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시 필요한 서류는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소득증빙관련 서류 등으로 필요시 추가할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본 상품은 일반전세에 관련된 것으로 추가적으로 신용 회복 지원자 및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금 대환 등의 상품도 제공하고 있사오니 상황에 맞춰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