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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사 자격증 안내 -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1·2급

☆★☆★☆ 2017. 1. 4. 07:38

보통 취업을 할 때 자격증 같은 경우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점수나 참고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전문직종 같은 경우는 반드시 그와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자격증시험에 응시하려면, 조건에 맞는 교육을 받거나 관련된 학과를 졸업해야만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인 언어치료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는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자격증으로 1급 및 2급으로 나뉠 수 있으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치료 및 재활을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언어치료사_자격증_언어재활사

 

언어치료사가 근무할 수 있는 곳으로는 사설로 운영되는 언어치료실이나 장애인복지관, 아동발달지원센터, 병원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으로는 언어재활사 1급 같은 경우 우선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대학원에서 언어재활 분야의 박사 혹은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언어재활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다른 조건으로 언어재활 관련하여 대학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언어재활기관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언어재활사 2급 자격증 같은 경우 전문대학 혹은 대학, 대학원에서 관련 과목을 교육받고 전문학사 혹은 석자,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언어치료사_자격증_언어재활사

 

 

언어치료사_자격증_언어재활사

 

 

시험은 1급 및 2급 각각 객관식 5지선다형으로 제공되고 시험과목수는 1급은 6과목, 2급은 5과목으로 치뤄지게 됩니다. 합격기준은 모든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각 과목 같은 경우 4할 이상의 점수를 맞아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언어치료사_자격증_언어재활사

 

 

시험일정 같은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사전심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언어치료사_자격증_언어재활사

 

이상으로 언어재활사 국가고시 1·2급 자격증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을 치료 및 상담하는 것으로 업무가 그리 쉽지만은 않겠지만, 언어치료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점점 늘고 있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