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종류를 확인해 보면 상당히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평가되는 기준과 요율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토지를 취득하거나 등록, 양도, 상속 등을 진행하게 될 때 관련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공시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에 대한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파트의 적정가격을 조사 및 산정하여,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은 뒤 공시를 하게 됩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같은 경우 1년에 총 2회 공시가 되는데, 1월 1일 기준으로 4월 말과 6월 1일 기준으로 9월 말 쯤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날짜를 봤을 때 9월 29일에 제공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 뿐만 아니라 토지 및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의 공시가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를 위해 인터넷 검색창에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라고 검색한 뒤 나오는 사이트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위에 보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를 선택해서 이동해 주세요.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가격 열람이라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는 도로명 혹은 지번 검색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속해있는 도로명을 안다면 속해있는 전체적인 아파트 목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주소를 선택하여 검색하게 되면 도로명 또는 지번을 이용하면 되며 아파트 단지명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도를 이용하여 지역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및 경기, 인천, 수원, 동탄, 평택, 부산, 대구, 대전, 청주, 전주 등의 모든 지역을 조회할 수 있답니다.
아래와 같이 년도별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파트 공시지가 조회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사이트에서는 공동주택가격표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사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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