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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금액 안내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 절차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형편에 맞춰서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는 국민의 최저 생계나 의료 보장을 위해 강제성의 성격을 가진 4대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는 4대 보험 중에 하나로서 소득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매달 일정 요율로 금액을 내게 되는데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소득 활동을 못하게 될 경우 제공되는 연금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_임의가입


국민연금은 가입 형태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어 나가게 되며, 임의가입자 같은 경우 사업장 및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연금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같은 경우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분이 진행할 수 있으며, 타공적연금 가입자나 조기노령연금의 수급권을 받은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받은 60세 미만의 특수직종 근로자 같은 경우는 신청하실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_임의가입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으나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팩스나 우편,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자 탈퇴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며,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안 내는 경우는 자동으로 탈퇴가 이루어 진다는 점도 알고 계셔야 겠습니다. 


국민연금_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가입 금액 같은 경우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이상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마다 약간씩 달라지긴 하지만 약 100만원이 약간 안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므로 이 금액의 9%인 9만원 정도가 최소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_임의가입


그리고 사업장 가입자로 속하게 되거나 특수직종근로자로 해당, 기준소득월액의 변경 등의 내용변경 및 정정 신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나 정정할 내용을 발견하면 그 즉시 신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_임의가입


이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및 금액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열릴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한 연금의 가입은 필수이오니 확인 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