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교육열이 높다는 것은 세계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라 볼 수 있는데요.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상당한 부분 사교육으로 지출하고 있으며, 빚으로 이를 감당하는 가정도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학군 및 대학을 위해 위장전입까지 하는 가정도 있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씁쓸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등학교 전학절차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고등학교때에는 대학입시로 인해 전학을 쉽게 결정하지는 않지만, 가정이나 학생의 사정으로 인해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일반학군 및 특목고, 특성화고 등에 따라 약간씩 조건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반고등학교에서 같은 급의 학교로 전학하게 되는 경우는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 가능하며, 이는 3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수학교에서 일반학교로 전학하려는 경우 학교장의 전출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열을 달리 전학되는 경우는 2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전학절차는 서울에서 서울로 가는것과 타시도에서 서울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상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열별 학교 내용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전학 배정원서 및 주민등록등본, 학생의 주민등록초본, 거주지 이전 확인서 등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전학절차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타 계열의 학교로 전학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간이 2학년 1학기까지라는 점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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