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100세 시대에 맞춰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생겼는데요. 정년퇴직 이후 남은 여생이 짧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노후준비를 챙기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등급 판정과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지차단의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취지로는 나이가 많이 들거나 질병으로 인해 생활이 힘든 어르신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으로 생활의 안정으로 도와드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같은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조사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인성질병이란 파키슨 병 혹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이라 보시면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은 전국 공단지사에 방문하여 진행이 가능하고 우편이나 팩스,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 같은 경우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뉘는데,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른 일상생활의 도움여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게 됩니다.
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이 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를 이용하실 경우 본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공인인증서의 인증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대리인일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단 소속의 장기요양직원이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 및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에 관한 각각의 항목에 대해 조사를 한 뒤 점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사의 결과 및 의사소견서 등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등급을 판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출산 및 핵가족화로 인해 독거노인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실용적인 정책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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