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에서의 기준금리는 지속하여 낮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한다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는 국민행복기금이 금융기관에서 인수한 채권에 관련된 고객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갚을 능력이 안되는 경우 채무를 일부 감면해 주고 상환기간을 늘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지원내용은 일반감면과 특수채무관계자감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인 경우 30%~60% 감면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는 나이, 연체기간, 소득을 따져보고 책정하게 되는 방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채무자에 해당될 경우 60%~9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60% 감면받을 수 있는 조건 같은 경우 차상위계층, 3명 이상의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사람, 장애인 부양, 만60세이상 고령자, 북한탈주민,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있으며 그외로 70~90% 감면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정은 정상적인 상환을 할 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거나 숨긴 재산이 발견될 경우는 이러한 혜택이 취소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서비스 신청방법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이러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신용정보사나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 중 선택하여 진행이 가능한데요. 인터넷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신청하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 자료, 특수채무 관계자 구비서류 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상환을 계획대로 지켜줘야하는 것이 맞으나, 상환의 유예 사유가 합당할 경우 최소 6개월에서 2, 3년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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